금융감독원이 15일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14일 공시한 바 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났다.
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공개매수가 진행된 한달여 동안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가격을 당초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두 차례 높였고, 경영권을 수성하려는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대항공개매수를 주당 83만원으로 개시한 뒤 89만원으로 한 차례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최 회장과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