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