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