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인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