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지난 18일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신청한 국민참여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역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박 판사는 “피고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고, 공범관계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어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인 이달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