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