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되자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연합 측이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며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갔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3일까지로 예정된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영풍 연합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