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