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에서 다른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점수를 감점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해당 기간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본사가 챙긴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
공정위는 파파존스의 이런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본부 또는 지정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파파존스는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본사의 부담 비용(전체의 20%, 2억1300만원 상당)을 점주에게 전가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