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이다.
또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는 접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