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00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해외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에 걸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범수 위원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위원장 측은 지난 7월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