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브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30명)을 공시한 뒤 5일 FA 승인 선수 명단(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부터 협상 창구(해외 구단 포함)를 열고 교섭을 시작한다.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다. 4일 밤 본지와 연락이 닿은 A 구단 단장은 "이번 FA 시장은 장기전이 될 거 같다. 특정 에이전시에 (FA) 선수들이 쏠려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구단 단장도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거 같지 않다"라고 동조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FA 승인 선수 명단에선 특정 에이전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KIA 타이거즈만 하더라도 내부 FA 3명(장현식·서건창·임기영) 모두 리코스포츠에이전시 홈페이지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에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FA 계약 협상 직전 공인대리인으로 신고한 뒤 바로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원 제한을 피하려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푸념이 매년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공인대리인 계약을 모두 오픈했으면 한다. 구단이야 계약 자료가 넘어오니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협은 선수의 공인대리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구단 운영팀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공인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
한 공인대리인은 "KBO리그는 다른 리그, 종목과 비교해 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편이다. 선수 에이전트가 누군지 공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증폭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공인대리인은 공개하지 않나, 단순 계약 관계라는 게 비공개할 정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선수의 공인대리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폐쇄성을 이용, 빈틈을 파고드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제도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