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녹취록 등 기록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