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ICD-11(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으로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라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또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 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