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