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구매(직구)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 약 2000건을 차단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15건의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를 차단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차단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
가전·전자·통신기기 차단 사례 중 359건(56.9%)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감전 위험, 폭발·과열·발화 등도 차단 이유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 차단 이유는 유해 물질 함유가 281건(47.8%),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각각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