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