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