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엔 병역의무 기피자의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있다.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박효준은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뒤,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박효준은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