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