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제한사항 중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은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오는 30일부터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한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했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5대 은행 중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까닭이다.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은행마다 연초 가게대출 문턱을 낮출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