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