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
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앞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원에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며,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2심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