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