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허정무(70)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이번 회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앞서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 의견을 들었다.
허정무 후보 측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는 점,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63) 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점, 선거인단이 돌연 축소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측은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해 진행된다는 건 왜곡”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변론기일 하루 만에 허정무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정무 후보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가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돼 온 만큼, 이대로 진행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환영하고, 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일정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허정무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선거인단 추첨을 마친 뒤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적은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정 선거를 주장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K리그 구단들이 해외 전지훈련 도중 선거가 열리는 만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투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해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 1~3번)이 출마하는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추후 선거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