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