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한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청자 일부의 음원이 발매된 사실과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23명으로부터 5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유재환을 고소했다.
당시 유재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곡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됐고,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이렇게 불편드리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