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가 방송사들로 이어지고 있다. KBS와 MBC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폭력 사태를, JTBC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JTBC는 폭동 관련 루머에 “가짜뉴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JTBC는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다.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JTBC가 내부 취재를 한 것과 관련해 “JTBC 보도에서 언급했듯,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또한 취재진 폭행 피해를 전했다. MBC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및 발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난동사태는 단순히 한 언론사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적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를 유린한 폭거”라며 “반헌법·반국가세력에 대해, 폭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석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