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 사건은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
강동희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 2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9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한 강동희 전 감독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1년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경기에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엔 한국농구연맹(KBL)에서도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