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