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