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또한 아가동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