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4-02-01 11:52:0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이 변론재개를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