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해 11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면적 170㎡(분양 183㎡)를 2분의1 지분씩 공동명의로 70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의 매수 금액은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매매된 67억 원이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터라, 이들 부부는 25억원 가량을 대출하고 45억 원 가량은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