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NJZ)에게 데뷔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어도어 김주영 대표, 뉴진스(NJZ) 5인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채권자 변론이 먼저 시작됐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채무자들의 시정요구 8개 항은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뉴진스(NJZ)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다. 이들의 성공 배경에는 모든 (어도어, 하이브)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NJZ) 성공을 위해 하이브가 합계 210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뉴진스(NJZ)는 데뷔전부터 BTS 뮤직비디오 출연 및 하이브 타사 아티스트와 챌린지로 홍보에 힘썼다. 그러나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단순히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가 끝이다. 전속계약 해지 여부로 다퉈지는 불공정, 정산금 문제, 활동 장애 등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와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레스콘’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NJZ)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NJZ)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