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
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