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가 포장용기 13종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고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해 적발하면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