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사진=일간스포츠 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