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사진=드림팩토리 제공)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