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뉴진스 부모 측이 여전히 하이브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부모들 사이에서 최근 분열이 생겼다’는 추측성 보도에도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진스 부모들이 입장을 올린 SNS 계정 이름이 ‘NJZ_PR’에서 ‘MHDHH-PR’로 변경돼 눈길을 끌었다.
뉴진스 부모들은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이랬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한 것.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 멤버는 해린, 혜인 밖에 없다. 이에 두 사람 중 한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