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이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것으로, 문정원이 문화정보화 분야의 법적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립된 문정원은 그동안 민법 32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서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정원은 기관 설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문화기본법 제11조의3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명확히 법정기관으로 명문화하며, 문화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원의 법정 역할은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문화정보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문화정보화 기반 조성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등이다.
정운현 원장은 “이번 법정기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정보화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정원은 앞으로 디지털 문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