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
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
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별표 1]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