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준수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