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M&A 추진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같은 달 17일 허가를 받았다.
발란 관계자는 "M&A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