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심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다며 시간상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7월, 폿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주장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 민 전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이브 역시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9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