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현대차 전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재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별도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