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음주 운전을 한 전남 드래곤즈 소속 유진홍은 출장정지 징계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경기 뒤 심판 판정에 항의한 발디비아도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이날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남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같은 팀 유경민이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 이에 13일 연맹은 유진홍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우선 취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활동 정지 상태인 유진홍에 대한 정식 징계가 이날 이뤄졌다. 유진홍에겐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동승자인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지난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 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남 발디비아에게도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발디비아는 지난 15일 열린 K리그2 16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종료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라고 전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