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주전쟁' 감독 해고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에서 열렸다. 최윤진 감독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6.26/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
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영화 '소주전쟁' 감독 해고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에서 열렸다. 최윤진 감독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6.26/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
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소주전쟁' 감독 해고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에서 열렸다. 최윤진 감독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6.26/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