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전망 관련 보도에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보도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경찰도 해당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