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제공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사이 합병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과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다. 합병 이후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